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1)씨가 자신의 병역 의혹을 유포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양승오(57) 주임과장 등 7명의 속행공판에서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신문이 이뤄지지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증인 채택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할 경우 증인신문과 함께 신체 감정을 하기로 했다.
다만 1심에서 출석하지 않았던 주신씨가 항소심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사법공조를 통해 주신씨의 영국 주소를 확인했지만 실제로 이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심은 주신씨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모두 연락이 닿지 않자 의사들로 감정단을 꾸려 기존 엑스레이 자료를 재감정한 끝에 양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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