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전량리콜…19일까지 환불 위약금 면제

입력 2016-09-06 02:0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배터리 폭발 문제로 전량 리콜이 결정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은 오는 19일까지 개통한 이동통신사에서 환불 또는 취소가 가능하게 됐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19일까지 환불을 하고 개통을 취소하는 고객에게 관련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날 오전부터 각 사의 갤럭시노트7 대책회의에서 나온 결과다.

보통의 경우 개통 14일 후 6개월이 안 돼 해지하면 공시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지만,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고객은 개통 후 14일이 지나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 것.

이밖에 이통 3사는 구매자 전원에게 상세 교환 절차와 일정 등을 문자로 개별 공지하고, 온라인몰에서 산 고객에게는 오프라인 지점에서 교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여폰 제공, 환불, 신제품 교환이라는 일련의 리콜 서비스에 추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자세한 협의도 없이 갤럭시노트7 교환, 환불 계획을 발표하는 바람에 주말부터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신제품에는 이통사별 다양한 프로모션이 얽혀있어 말처럼 쉽게 리콜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일선 판매점에서는 일단 고객에게 단말만 돌려받고 환불해주고 있다"며 "판매점이 자체 제공한 사은품 비용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동통신업계는 환불(개통 철회) 고객이 늘어날 경우 업무 처리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불은 교환이 시작되는 19일 당일까지 가능하며, 요금을 일할 계산해서 정산하고, 관련 수수료도 돌려줘야 한다. 여기에 갤럭시노트7은 구매자에게 제공한 다양한 혜택을 처리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특히 번호이동의 경우 개통 14일 이후에 개통 철회(환불)를 한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전량 리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춘 새로운 처리 방안을 새로 고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노트7 고객 상당수가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 교환 업무도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환이 시작되는 19일까지 물량이 전 유통망에 골고루 깔릴 것인지, 또 전산망 연결이 원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대리점에서든 구매자의 이동통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산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며 "직영점이 아닌 판매점에서 이런 과외 업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발화 사고는 해외에서만 18건, 국내에서는 17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이달 초 공개한 갤럭시노트7은 예약판매 40만대를 돌파하며 승승장구했으나 지난달 24일부터 충전 중 폭발했다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