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수는 총 93개이며, 이 중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농지보전 부담금 등 19개로 총 4조3천억원을 징수,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또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목적의 부담금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52.6%를 사업 인허가 승인시, 16.1%는 준공시 부과하고 있다.
전경련은 개발부담금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며, 양도 소득세.재산세 등과 중복되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교육세와 중복성이 있으므로 두 부담금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농지보전 부담금과 대체초지 조성비 등의 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부과목적이 유사한 부담금들을 통합하는 한편 부과목적이 혼재된 부담금의 부과목적을 단순화하고 사업초기에 집중된 부담금 납부시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조세와 중복되는 개발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2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3개의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후생은 750억 원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2,500억 원 증가해 최소 4,500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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