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료기기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C형간염 예방·관리 대책을 6일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186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지하면 보고하도록 돼 있는 체계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병률이 높은 지역의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먼저 C형간염 검사를 시범 실시하고, 추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내 C형간염 전파에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가 있는 만큼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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