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악취 꼼짝마"...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확대

입력 2016-09-06 11:32  



도시 하수도 악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정화조에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정화조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수도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0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만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했다. 앞으로는 개정령에 따라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 통상 3~5층 건물 규모에는 악취저감시설을 갖춰야 한다.

현재 설치된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도 2년 이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될 경우 도색을 해 추락사고 등을 방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도 새기도록 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