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하수도 악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정화조에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정화조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수도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0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만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했다. 앞으로는 개정령에 따라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 통상 3~5층 건물 규모에는 악취저감시설을 갖춰야 한다.
현재 설치된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도 2년 이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될 경우 도색을 해 추락사고 등을 방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도 새기도록 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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