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TV광고 금지 논란...업계 "영업권 침해" 반발

입력 2016-09-06 18:14   수정 2016-09-06 17:54

    <앵커>

    카드사를 포함한 2금융권의 대출상품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은 가계부채 조절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는데, 업계는 정상적으로 출시하는 상품을 알릴 통로를 가로 막는 과잉입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대출 상품 TV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TV 광고는 기업의 이미지 개선용으로만 허락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대부업체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전체가 시간대와 관계 없이 대출 상품에 대한 TV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건 겁니다.

    가계 빚이 1,200조를 넘어선 만큼 광고 규제가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게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인터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금융권도 전반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신중한 마케팅을 해야된다는 생각으로 대출광고는 전면 금지될 필요가 있어..."

    당장 카드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출 정보 접근이 어려워 지면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되레 질 나쁜 불법 사채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을 써야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카드사 등 기업에서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한데, 마케팅 통로가 막혀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도 지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향후에 새로운 상품들, 다이렉트 대출이라던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대출상품이 개발 됐을 때 광고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업계는 잠재적인 규제로 보고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은행권의 대출상품 TV광고는 허용하면서 2금융권만 규제한다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가계 빚부터 잡아야한다는 개정법안과 불법 대부업체에게 내려야 할 철퇴를 엉뚱하게 맞게 됐다는 금융업계.

    개정안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후유증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국회 논의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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