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해제지역 매몰비용 계속 지원한다

방서후 기자

입력 2016-09-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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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업 추진이 취소된 도내 정비사업지구에 대해 내년 이후에도 매몰비용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취소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도 사용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도시정비법의 보조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정돼 있는 자진해산 추진위원회는 제외됩니다.

사용비용(매몰비용)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업추진이 취소되기 전까지 사용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도는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사용비용 보조 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하면서 보조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제한한 바 있습니다.

도와 시군은 현재까지 정비사업이 해제된 도내 36개 구역에 139억6,000만원을 보조했으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28개 해제 구역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쳐 사용비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용비용을 보조 받으려면 해당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대표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비용 보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인정비용의 70% 이내를 보조하고, 도지사는 인정비용의 10~35%를 시장·군수에게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이재영 도 도시재생과장은 "사용비용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성이 낮은 구역의 출구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내 정비사업지구는 뉴타운 사업 8개 지구 40개 구역, 일반정비사업 186개 구역 등 모두 226개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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