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가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7일 받아들인데 따른 것으로 집행정지 기간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난 이후 15일까지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롯데홈쇼핑이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DB>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방송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던 850여개 협력업체들도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오전·오후 8∼11시 하루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미래부의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이같은 징계에 대해 법원에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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