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1호 기업…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

입력 2016-09-08 09:09   수정 2016-09-08 13:45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업체가 동시에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법) 승인 1호 기업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들 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 개 기업은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한 번에 받게 됐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원샷법`으로 불린다.

석유화학업종의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는 가성소다 제조공장 매각과 관련한 사업재편안을 제시했다. 한화케미칼이 울산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가성소다의 공급과잉 생산량 20만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케미칼은 매각 대금과 세제혜택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고기능성 PVC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니드는 투자비 절감과 생산량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1위 가성칼륨 제조사라는 지위를 굳혀 나갈 수 있게 됐다.

동양물산기업은 농기계 업종 중견기업으로 동종 업종의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한다. 두 기업 간 중복설비와 생산 조정을 통해 농기계 생산 15%를 감축하고 기업경쟁력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세 기업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 사업재편의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앞으로 이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이행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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