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1호 기업에 한화케미칼·유니드·동양물산기업

조현석 부장

입력 2016-09-08 14:03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업체가 `원샷법` 승인 1호 기업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들 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들 기업들은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한 번에 받게 됐습니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원샷법`으로 불립니다.


석유화학업종의 한화케미칼과 유니드는 가성소다 제조공장 매각과 관련한 사업재편안을, 농기계 업종 중견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은 동종 업종의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 계획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산업부는 "공정위와 긴밀하게 공조해 기업결합승인을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완료해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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