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사용기준을 어긴 60개 화장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8일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살균 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화장품에서는 샴푸와 클렌저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 접촉으로 인한 독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개정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조사결과 59개 제품(국내 18품목, 수입 41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했으며 1개 수입 제품은 사용기준인 0.0015%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를 비롯해 나드리화장품의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 뉴겐코리아의 `제노 울트라 텍스쳐 매트왁스`, 더샘인터내셔날의 `더샘실크헤어모이스처미스트` 등 60개 제품이다.
아울러 CMIT/MIT 기준 강화이후 사용성분을 변경하였으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국내 14품목, 수입 1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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