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출석해 정부를 향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권한을 빼앗아 살아있되 죽은 `좀비 지자체`로 만들려고 한다"며 박근혜정부를 맹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 공개변론에 청구인 대표 자격으로 출석해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정부가 승인권을 갖고 위반 시 제재까지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성남시가 전했다.
내년 대권 도전을 결심한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 권한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올해 1월 개정된 시행령은 지자체가 정부 동의 없이 독자적 복지사업을 할 경우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재정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기구의 일부"라며 "지자체는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 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 관계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개입권은 인정하되 승인권이나 동의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은 서울시 사건과 병합해 진행됐다.
성남시는 이 시장이 법률대리인과 함께 직접 나왔고, 서울시는 법무담당자와 법률대리인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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