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보이즈 전 멤버 "김창렬 대표가 뺨 연속해서 때렸다"

입력 2016-09-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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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렬(42)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됐던 아이돌 가수가 김창렬씨에게 수차례 폭행당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김모(22)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창렬 대표가 연예인병에 걸렸냐고 말하면서 뺨을 4∼6대 정도 연속해서 때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창렬 대표는 2013년 1월2일 강남의 한 식당에서 아이돌그룹 `원더보이즈` 전 멤버인 김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폭행)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대표는 7월21일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해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씨는 "폭행을 당했을 때는 앨범이 나오기 전이었고 다른 멤버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의하지 않았다"면서 "김 대표가 폭행 사실을 인정만 한다면 처벌할 생각이 없고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와 같은 원더보이즈 전 멤버이자, 당시 동석했던 우모(23)씨도 증인으로 나와 역시 김 대표가 김씨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재판 중 피고인석에 앉아 김씨와 우씨가 자신이 폭행과 폭언을 했다고 증언할 때마다 한숨을 내쉬고 어이없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보이기도 했다.

김씨 등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은 작년 초 그룹을 탈퇴한 뒤 김 대표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속계약 분쟁을 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10월20일 오후 4시에 열린다. 3차 공판 기일인 이날에는 원모(22)씨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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