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9일 부부 사이에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심 모(4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폭력이나 유형력 등을 행사,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보면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심 씨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심 씨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심 씨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충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관계를 맺기 직전 심 씨는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 씨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 씨가 지난해 5월 남편을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 녹음한 혐의(감금치상·강요)는 유죄로 인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심 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감금치상)로 함께 기소된 김 모(42)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2013년 기존 판례를 뒤집고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여성이 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심 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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