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식후 귀가 중 실족사 근로자, 업무상 재해"

입력 2016-09-11 13:31  


(사진=KBS)

회식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족해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A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12월 일을 마친 뒤 팀 회식에 참석했다가 오후 8시40분 쯘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는 차를 타고 귀가했다.

버스는 그리고 택시가 여러 대 정차해 있는 김해의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 내려줬지만 A씨는 행방불명됐다가 며칠 뒤 동료 직원들에 의해 버스정류장 근처 옹벽 아래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높이 6.5m짜리 옹벽에서 소변을 보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실족해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A씨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 공단이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 회사의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사고 발생 지점이나 장소, 귀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고는 회식과 관련돼 있다”며 A씨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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