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취준생에 '갑질 약관'...온라인강의 20곳 시정조치

입력 2016-09-12 11:31  



취업준비생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환불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상위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운용하는 24개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 학원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온라인 학원은 나래교육, 에듀스파,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멀티캠퍼스, 미래비젼교육, 시대고시기획시대교육, 에듀피디, 에스디에이에듀, 에스이글로벌, 에스티유니타스, 와이비엠넷, 윌비스, 유비윈, 주경야독, 지식과미래, 지안에듀, 케이지패스원, 파고다에스씨에스,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이다.

조사 결과 학원들은 강의를 3차례 이상 수강하거나 강의 진도율이 30% 이상 진행되는 등 수강신청한 강의가 일정 기간이나 비율 이상 경과한 경우, 수강이 중지되거나 연기된 경우, 사업자에 의해 강제탈퇴된 경우에는 수강 해지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을 운용했다.

공정위는 총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의는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는 환불이 가능하고, 총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할 때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나머지 미수강분은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 수강계약 체결 뒤 7일 이내에는 누구든 위약금 공제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불공정약관도 삭제했다. 수강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소는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약관도 시정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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