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가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부산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구·군 통합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 월 최대 19만4,000원, 4인 가구 월 최대 52만6,000원의 최저생계유지비가 지원됩니다.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구성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1인 가구 월 최대 4만8,000원, 4인 가구 월 최대 13만1,000원의 부가급여를 별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병진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앙정부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로, 부산지역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중앙정부 제도의 보완적 제도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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