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앞 음란행위 ‘법원 공무원’ 참고인으로 전환된 까닭은?

입력 2016-09-12 16:58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은 법원 공무원이 용의자에서 참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공연 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은 법원 공무원 A씨가 음란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 20분께 상당구 공원에서 여중생 2명을 불러 세운 뒤 입고 있던 반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착용했다는 여중생들의 신고내용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A씨를 범행장소 인근에서 붙잡아 임의동행했지만, A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여중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가 음란행위의 당사자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범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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