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는 강원도가 63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56곳, 경기 52곳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 공사 중단기간은 153개월이었지만,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21곳으로 3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판매시설과 숙박시설도 각각 99곳, 6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규모별로는 연면적 합계가 1만㎡초과의 대규모 현장이 143곳으로 37%를 차지했습니다.
공사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자금부족(177곳) 및 부도(157곳)로 인한 사유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는 공사 중단 건축물의 특성상 가설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측되는 만큼 본구조물과 가설구조물을 구분해 점검했습니다.
본구조물의 경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요하는 D등급과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는 E등급 건축물이 19%(75곳), 가설구조물은 D등급 이하가 29%(112곳)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한번 공사가 중단되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방치가 지속되는 특성을 확인한 만큼, 방치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설울타리 등 출입금지조치, 가설자재 정리,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각 광역지자체에 전달해 조치명령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 및 도시미관이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지자체 및 개인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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