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탄2·하남미사 등서 떴다방 적발

방서후 기자

입력 2016-09-19 16:20  

경기도는 주택 청약시장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일명 ‘떴다방’이 의심되는 사례를 포함해 불법 중개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월 1차 집중점검 후속 조치로 도·시군·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분양 및 택지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유사명칭 사용 1건, 고용인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10건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사용한 유사명칭사용 등 1개소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파트 분양권 등의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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