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6월 1차 집중점검 후속 조치로 도·시군·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분양 및 택지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유사명칭 사용 1건, 고용인 미신고 1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10건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사용한 유사명칭사용 등 1개소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파트 분양권 등의 다운계약을 유도하는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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