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아버지 살해 남매 “아버지가 흉기 휘둘러서 찔렀다”

입력 2016-09-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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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매가 아버지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남동생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전공모 가능성을 부인했다.

21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 심리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와 B(43)씨 남매에 대한 네번째 공판이 열렸다.

B씨는 지난 5월 6, 7, 8일 아버지 집을 방문한 목적에 대해 "독일로 함께 이민 갈 것을 권유하려 했고 어버이날에 맞춰 말씀드리면 더 기뻐하실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2011년 어머니 사망 후 누나와 이민을 계획해왔다. 누나에게는 어머니의 유품을 아버지 집에 보관하기 위해 설득하러 가자고 했으나 사실 나는 아버지도 함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과거 독일 광부로 일하셨으니 함께 독일로 이민 가자고 말씀드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월 8일 아침에 귀가한 아버지와 안방에서 이민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의 여자 문제와 과거 누나를 성폭행한 사실로 다투게 돼 살인을 저질렀다고 B씨는 말했다.

B씨는 "아버지가 화를 내며 누나 방으로 뛰어갔지만 누나는 없었다. 안방으로 모셔와 우리끼리 얘기하자 했지만 나를 때리고 부엌에 있던 흉기와 누나 방 연장통 속 망치를 가져와 휘둘렀다"며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도 아버지를 찌르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아버지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만큼 심하게 폭행하고 시신에 락스를 뿌리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락스를 뿌리면 살이 녹아 반격하지 않을 것 같았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데다가 아버지의 완력에 심한 공포를 느껴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후 세탁기 옆에서 누나를 발견했다며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

남매가 아버지에게 집문서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아버지 지인과 친척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누나가 피보험자로 된 어머니 사망보험금 1억원을 가로챘고 어머니가 번 돈으로 산 아파트도 자신의 명의로 해놓았다.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며 재산을 노린 범행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B씨는 "아버지는 보험금 1억원을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았다. (친척 등)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들이 위험하지, 우리는 차명계좌를 알았지만 관심 없었다"고 말했다.

남매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와 둔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재판에서 아버지가 과거 누나를 성폭행한 사실로 다투다가 남동생 B씨 혼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계획적 범행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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