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현행 법정최고금리인 27.9%를 초과하는 대출액이 3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6월말 상호저축은행 금리별 여신현황`을 분석한 결과 27.9% 초과 대출계약이 76만4,730건, 대출금액 3조 3,099억원에 달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개인이 73만8,494건(3조1,930억원)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39% 초과 계약이 2,752건(68억원), 34.9% 초과 계약이 19,958건(534억원)으로 그 간의 최고이자율 인하 정책 효과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병두 의원은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하여 27.9%로 인하되었으나, 아직도 상당히 많은 서민들이 엄청난 고율의 이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상호저축은행들이 최고이자율(27.9%) 초과계약에 대해서 조속히 이자율을 인하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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