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가 출하 전에 제품을 모두 X-레이 검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노트7의 `자발적 리콜 계획서`(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를 승인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하게 했다고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19일까지는 특정 통신사에서의 개통을 완전히 해지하는 경우에도 환불을 해줬다면 앞으로 30일까지는 개통 취소 후 같은 이통사에서 기기변경을 할 경우에 한해 환불해준다"며 "삼성전자가 배터리 입고 검사를 할 때 핵심 품질인자도 전수 검사하도록 보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또 신속하게 제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문자를 발송하고 배터리 충전 때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을 노출하는 조치도 추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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