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에 그쳐도 처벌 가능해…

입력 2016-09-23 11:02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의를 받고 촬영한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게시를 할 경우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현장검거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조사가 가능하며 범죄 빈도수의 증가로 인해 사복경찰 단속이 증가하고 있다. 또 본 범죄가 의심이 갈 경우 문자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한다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조사는 가능하다.

또 본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해 실질적으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촬영을 시도하려고 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원격으로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몰카 범죄는 여자화장실 등 남성이 출입하면 안 되는 곳에 출입해 촬영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때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만 아니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도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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