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오트밀제품 회수

입력 2016-09-23 16:2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오래식품이 수입·유통한 `레귤러롤드오트`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5일까지인 제품이다.
글리포세이트 검출 기준은 0.05 ㎎/㎏이지만 이 제품에서는 0.23 ㎎/㎏ 나왔다.
식약처는 제초제로 사용되는 글리포세이트는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나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해당 물질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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