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문제 성분 함량이 극히 적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정부와 업체의 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를 목격해온 소비자들은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쉐포레스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등 치약 11종은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치약 속 CMIT/MIT 함량을 최대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의 해당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치약 제조 공정에서 보존제로서 CMIT/MIT를 직접 투입한 것이 아니라, 여러 원료 중 하나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보존재로 CMIT/MIT가 사용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치약 속에 CMIT/MIT 성분이 잔류하긴 하지만 그 함량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CMIT/MIT가 일정 함량 이하로 포함된 치약이 유해하지 않다면서 법으로는 금하는 이유에 대해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면서 표준제조기준을 통해 꼭 필요한 보존제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온 것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메디안, 송염 브랜드는 대부분 한 번쯤 사용해봤을 정도로 대중적인 브랜드인 만큼 소비자들은 `매일 사용하던 치약에 유해 물질이 들어 있다니 어떡하란 것이냐`, `이미 많이 사용했는데 환불로 끝낼 문제인가`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치약 11종에 대해 전량 회수를 결정하고서 구체적인 회수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27일 "구체적인 회수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문제가 된 모든 제품에 대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물세트로 받거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제품만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판매처들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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