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백씨 사망 당일인 25일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 철저 지시`라는 제목의 업무연락 문서를 각 지방청 경비과에 보냈다.
문서에는 관할 행정청과 관리자(소유주) 측에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해 시설관리권 행사 차원에서 자체 인력을 동원하거나 장소를 선점하는 등 대응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된 집회라도 천막 등 분향소 설치용품은 미신고 용품이므로 차단하도록 하고, 집회신고 없이 분향소를 설치하면 미신고집회 개최라는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도로법상 불법점유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포함했다.
아울러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경찰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법행위자를 현장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적법한 분향소 설치를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전용허가 없이 인도에 천막을 치거나 분향소를 차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도 묵과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 의원은 "경찰이 시민들의 순수한 추모마저 불법으로 간주해 기획적으로 분향소 설치를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고인과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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