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백남기 추모분향소 설치 선제대응’ 일선 지방청에 지시

입력 2016-09-27 20:03  

경찰청이 이달 25일 숨진 백남기(69) 농민을 추모하는 분향소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선제 대응하라는 지침을 일선 지방경찰청에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백씨 사망 당일인 25일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 철저 지시`라는 제목의 업무연락 문서를 각 지방청 경비과에 보냈다.
문서에는 관할 행정청과 관리자(소유주) 측에 관련 내용을 사전 고지해 시설관리권 행사 차원에서 자체 인력을 동원하거나 장소를 선점하는 등 대응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된 집회라도 천막 등 분향소 설치용품은 미신고 용품이므로 차단하도록 하고, 집회신고 없이 분향소를 설치하면 미신고집회 개최라는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도로법상 불법점유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포함했다.
아울러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경찰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법행위자를 현장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적법한 분향소 설치를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전용허가 없이 인도에 천막을 치거나 분향소를 차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도 묵과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 의원은 "경찰이 시민들의 순수한 추모마저 불법으로 간주해 기획적으로 분향소 설치를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고인과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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