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액은 2011년 37조9천619억원에서 지난해 39조7천704억원으로 4.8%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은 같은 기간 15조5천842억원에서 15조6천737억원으로 0.57%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중견기업은 15조6천19억원에서 16조2천754억원으로 4.32%, 중소기업은 6조7천758억원에서 7조8천213억원으로 15.43% 늘어났다.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는 2011년에는 1조1천512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조1천682억원에 달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기업이 해외에서 이익을 남겨 외국에 납부한 세금 만큼 국내에서 법인세를 덜 내는 것이다.
반면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낸 법인세는 2011년 7조6천584억원에서 지난해 5조2천687억원으로 2조원 이상 줄었다.
김 의원은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조세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세입 누수를 막기 위해 대기업이 제출하는 외국과세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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