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등 메디안 치약 교환·환불 방법은?

입력 2016-09-28 08:51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속 문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 대해 환불 조치에 나선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늘(28일)부터 오전 9시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아모레퍼시픽 11종에 대한 교환 및 환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송염 명작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 치약`(송염 오복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등이다.

해당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새 제품은 물론 일부 사용한 제품이더라도 매장에 방문해 제품을 제시하면 현재 판매가로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업체에 따라 영수증 등을 통해 구매내용이 증명돼야만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매장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매장에서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을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해당 상품을 가져오면 사용 중이던 제품이거나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주기로 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구매내용이 확인되지 않아도, 쓰던 상품을 가져오면 교환·환불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 등을 통해 구매내용이 확인돼야 환불이 가능하다.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은 각 점포에 제품 회수 공문을 보내는 한편, 자사 구매내용이 확인된 소비자에 한해 제품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을 해주고 있다.

소비자가 영수증이 없어 구매내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을 통해 환불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전날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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