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사실상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일본에 연고가 있는 롯데 일가가 과거 대선 자금 수사 때 입국하지 않은 사례 등을 고려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시네마 일감 몰아주기나 명목상 이사에게 급여를 주는 등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몰아준 돈 1,300억 원을 포함해 1,7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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