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냐 존치냐··헌재,29일 헌법소원 선고

입력 2016-09-28 14:45  

사법시험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29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이와함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이유로 낸 헌법소원 사건 등 15건도 함께 선고된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씨 등은 이 조항이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소를 냈다.

또한 헌재는 이날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도 결정한다.

이 법 7조는 로스쿨 수료자는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1기생인 A씨 등 25명은 응시횟수 제한으로 변호사시험에 더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응시횟수 제한이 없는 다른 자격시험과 비교해 불평등하다"며 올해 초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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