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기업 홍보ㆍ대관, 법인카드→클린카드

입력 2016-09-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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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의도치 않은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바꾸는 것이 대표적이다.

CJ그룹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를 모두 골프장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클린카드로 교체했다.

CJ그룹 관계자는 "클린카드는 이미 도입한 상태였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모든 계열사 전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의도하지 않게 법에 저촉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도 클린카드 도입 확대를 추진 중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4년 정도경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면서 결제업종(유흥·레저·오락 등)과 사용시간 제한(오전 0∼5시) 기능이 있는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롯데는 일부 계열사에서 운영 중인 클린카드 제도를 미시행 계열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도 경조사비 등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내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 준수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도 의도치 않은 위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경조사비 지급 시 중복되지 않도록 조직간 정보를 공유해 점검하는 방안 등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각 기업은 사내 방송과 강연 등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해 소개하고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패 방지를 위한 서약 등도 이뤄지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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