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아파트 경매, 이것만은 '주의'

이준호 부장

입력 2016-09-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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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부동산 시장에 돈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파트 경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잘 만 사면 이른바 `대박`을 기대할 수 있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동산팀 이준호 기자와 함께 아파트 경매 시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경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요?

<기자>

보통 아파트 경매라고 하면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싸게 나오는 일종의 `불량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 연예인들이 비싼 집을 샀다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내놓기도 했고, 그만큼 한탕을 노리는 투기세력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매 시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전세난도 심화되다 보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마련해 경매로 내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 만 고르면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은 물론 주부나 노년층도 경매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겁니다.

앞서 신동호 기자의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최근에는 시세보다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예전처럼 아주 저렴하게 아파트를 낙찰받기는 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수도권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경매라고 하면 복잡한 사연이 얽힌 물건이 많다는 선입견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데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기자>

말씀하신데로 아파트 경매물건은 보통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준비해야할 사항도 많고 실제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서야 하는데요,

보통 경매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격주 수요일에 서울중앙지법 경매계에서 진행됩니다.

`그냥 구경삼아 가서 좋은 물건 있으면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가면 빈 손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데요,

원하는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계약금이 필요한데, 이게 입찰가격의 10% 정도 입니다.

경매 전문가들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표로 계약금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입찰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단 70분 정도가 주어지는데요, 이 시간안에 정확한 판단을 내려 입찰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분석을 많이 하고 직접 발품을 팔아서 정보를 얻어야 그만큼 낙찰받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보통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가 입찰 1주일전에 공개되기 때문에 해당 물건 주변의 환경이나 환금성 등을 생각해서 학군이나 상권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경매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써야할 것은 어떤건가요?

<기자>

경매시장에 관심을 갖는 일반 투자자들이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하는 사항은 바로 시세분석입니다.

최근에는 경매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보통 경매시장에 나오는 아파트 물건에 대한 감정가는 6개월전에 평가된 금액입니다.

최근처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가보다 현재 시세가 높은 경우가 다반사죠.

그래서 감정가보다 높게 입찰가격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입찰가를 감정평가 대비 높게 쓰더라도 현재 시세에 맞게 써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최근에는 경매 자체가 투자목적으로 들어가는 상품이 되버린 만큼 해당 물건의 현재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파트 경매는 권리 관계가 복잡해 잘 살펴보지 않으면 낙찰을 받고 추가로 돈을 더 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정창래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장
"권리 위에 있는 권리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인수가 되버립니다. 권리관계를 확실히 살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경우 인도명령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명도관계도 입찰전에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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