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들은 10월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받게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 24곳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HUG가 미분양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수, 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 등을 종합 고려해 매월 선정하는 지역입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를 받지 않고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심사가 거절됩니다.
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사심사와 별도로 본사심사를 추가로 실시해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택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매입 전 단계에서 HUG가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사입니다.
HUG는 매월 말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해 HUG 홈페이지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 다음날부터 적용합니다.
이번에 선정한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 8개, 지방 16개 등 24개 지역입니다. 이번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은 30일 공고하고, 적용은 10월 17일부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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