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방의회 김영란법 강사 '모시기 경쟁'

입력 2016-10-01 11:1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특강에 나서는 강사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직무와 청탁의 경계선이 애매한 탓에 직원들이 실수로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기업체들의 특강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유명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 김영란법 시행 한 달이나 지난 시점인 다음 달 하순께로 특강 일정을 늦추기도 했다.

김영란법을 꿰뚫고 있는 강사 확보가 쉽지 않은 탓에 지난 8월 하순 보은군에서 시작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충북 지방자치단체들의 김영란법 특강은 다음 달 하순까지 이어진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특강에 나선 지자체는 보은군이다. 지난달 29일 한상덕 경상대 교수를 초빙, 청렴 및 김영란법 관련 특강을 일찌감치 마련했다.

이어 음성군이 8월 30일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을 강사로 초빙해 김영란법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중심의 설명을 들었다.

지자체 특강이 이어지면서 충북을 연이어 방문하는 강사들도 적지 않다.

오필환 백석대 교수는 지난달 22일 증평군과 진천군, 지난달 27일 충주시를 방문해 강단에 섰다.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23일 충북도를 찾은 데 이어 오는 24일 괴산군을 방문, 김영란법 특강에 나선다.

제천시는 오는 4일 잡힌 특강에 박연정 청렴윤리교육센터 대표를 강사로 초빙했고, 옥천군은 오는 11일 송준호 안양대 교수로부터 김영란법 강의를 듣는다.

도내 11개 시·군 중 외부 강사 초빙계획이 없는 곳은 2곳뿐이다. 단양군은 지난 22일 김태현 충북도 법제협력관으로부터 김영란법 특강을 들었고 영동군도 4일 김 협력관 강의 계획을 세워놨다.

강사들이 받는 수입도 꽤 괜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강의할 경우 수당은 25만원 수준이다. 얼마전 오전·오후 2시간씩 총 4시간 특강에 나선 한 대학교수는 9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열흘만 하루 4시간씩 강의해도 많게는 9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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