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뱅크는 4일 공지를 통해 "지난 1일자로 사규의 배우자 규정을 개정해 동성 파트너도 배우자에 포함하도록 했다"며 "성장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인재가 도전 및 활약할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뱅크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원에 대해서는 동성 파트너도 배우자로 인정해 휴가비, 경조금 지급시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 통신업계에서는 이미 NTT도코모가 지난 4월부터 동성 파트너에 대해서도 배우자와 같은 복리후생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이들 2개사와 함께 통신 3강을 구축하고 있는 KDDI도 제도 변경 작업을 하고 있다.
다른 업계에서는 소니, 파나소닉, 후지쓰, 라쿠텐 등이 동성 배우자를 인정하고 있다.
다이이치생명은 도쿄 시부야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파트너 증명서`가 있을 경우 보험 계약자가 동성 파트너를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성 배우자 인정은 새로운 상품 개발로도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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