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 장기화로 인해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국내 경기를 위축시키고 수출입화물 수송에 문제를 빚는 등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50여차례 이상 만나 대화했고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여러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나 화물연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는 ▲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주동자는 사법 조치하는 한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경찰 에스코트 등의 혜택을 주고 불법 운송방해 행위에 따른 피해를 전액 보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해양수산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대책을 시행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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