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물질로 사람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위해 우려가있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함유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CMIT/MIT 물질을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에 대해서도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 제품 제한기준을 15ppm, 섬유용 제한기준을 1천800ppm 이하로 각각 설정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는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에틸렌글리콜 함량을 0.2% 이하로 제한했다.
스프레이형 코팅제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포함량을 0.04% 이하로 규정했다.
또 제조자가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을 위해우려제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첨가사유·함유량 등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가 살생물질 함유제품을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유사한 문구도 쓸 수 없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면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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