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 현대차, 싼타페 '에어백 결함' 미조치·미신고

입력 2016-10-10 09:41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강 장관은 지난해 6월 SUV차량 싼타페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주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현대차가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 제때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같은 사실을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결함을 은폐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알고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되었던 것일 뿐"이라며 "66대의 오류는 모두 수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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