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늑장공시가 빚은 이번 사태가 집단소송으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포털사이트에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소송을 하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 역시 한미약품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소송에 나서기로 해 한미약품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인터넷상에 개설된 한미약품 사태 집단소송 카페입니다.
한미약품의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글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카페 개설 8일만에 450명 이상이 이 카페에 가입했고,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만 120명에 달합니다.
한미약품의 기술계약 해지가 공시 전 퍼졌다는 의혹이 제기면서 소액 주주들은 한미약품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는 분위깁니다.
한미약품의 늦장공시로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실제 이들은 공시 사태 하루(9월30일) 사이에 최대 23%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전화인터뷰> 윤제선 제하 법률사무소 변호사
"공시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시 타이밍을 조절한다거나 이것을 호재성 공시를 먼저 띄어서 투자자들을 사게 유인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사람들이 주말에 계속 와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금 (소송참여 인원이) 120명은 넘은 것 같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이번주 초반까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꾸리고, 이르면 오는 13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사기, 배임 등이 밝혀지면 추가로 형사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액주주 뿐 아니라 한미약품에 투자한 기관투자자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도 한미약품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투자 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국민연금은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지분 2.68(17만1210주)를 처분했는데, 당일 종가 기준(50만8,000원)으로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사흘간 최대 1,100억원의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세우면서 다른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줄소송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뿐 아니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 그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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