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 판매시 권유근거 작성 의무화…내년부터 '적합성 보고서' 도입

박승원 기자

입력 2016-10-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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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투자 권유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적합성 보고서가 도입됩니다. 과거 `동양 사태`처럼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실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오늘(11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수요 등에 맞춰 금융회사가 상품 권유사유·핵심적 위험사항을 작성, 투자자에 제공하는 적합성 보고서 제도를 주가연계증권, ELS 등 일부 고위험 투자성 상품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투자자의 투자수요와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턴 금융회사가 상품을 구매 권유한 경우, 그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을 작성해 투자상품 계약체결 전 작성해 교부키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합성 보고서 제도 도입으로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결 유도는 물론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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