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20일부터 제로건축물을 인증제를 실시해 이들 건물에 용적률과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제로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인증대상은 주택·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대다수 건축물입니다.
단 주차빌딩과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나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할 계획입니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용적률을 최대 15%, 기반시설 기부채납률은 주택사업의 경우 최대 15%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 범위를 기존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 도입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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