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이 최근 방송에서 한 ‘영창’ 발언으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11일 김제동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제동은 지난해 7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다.
이 발언 영상을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이달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상영하고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논란이 일었다.
백 의원 질의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김제동이 영창을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확인하면서 해당발언의 `진위 공방`으로도 번졌다.
국감 증인 채택 주장까지 나오자 김제동은 6일 "우리끼리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 만약에 부르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영창 발언`의 진위에 따라 현역·예비역 군인의 명예와 군의 이미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발언으로 군, 현역, 예비역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김제동이 공인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정치적 목적과 인기몰이를 위해 말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심각한 국기 문란행위로 비칠 우려도 있다"며 "공인의 `막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부서를 배당하고 관련자 조사 계획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