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돔페리돈 수입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2톤(t)의 돔페리돈이 수입됐다는 것.
돔페리돈은 수유하는 산모에게 투약할 경우 신생아가 급성 심장사할 수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2004년부터 미국에서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으나 국내에서는 돔페리돈을 소화제, 구역·구토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통상 소화제 1병당 돔페리돈이 10㎎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2t은 소화제 22억병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윤 의원은 관세청 집계의 경우 성분 수입량만 따진 것으로 반제품이나 완제품에 함유돼 수입한 돔페리돈의 양은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조속히 식약처와 논의, 돔페리돈 수입을 전면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