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원아들을 수시로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돌도 지나지 않은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31·여)씨와 보육 교사 B(29·여)씨 등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10개월 된 남자아이를 거의 매일 바운서에만 오래도록 앉혀놓아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남자아이의 귀 안쪽 귓바퀴에 멍 자국이 있으며, CCTV 화면상 다른 아이도 짐짝처럼 던져 앉히는 등의 물리적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포착돼 이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가 바운서에 앉아 있던 남자아이가 밥을 먹다가 토하며 울자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로 데려간 장면이 있어 다른 학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보육 교사 B씨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지난 4일 오전 11시 50분께 16개월 된 다른 남자아이가 울자 머리를 젖혀 움직이지 못하게 등 학대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원장 A씨 등은 "남자아이가 너무 돌아다니는 바람에 관리 차원에서 바운서에 앉혀놓았다"며 학대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자아이의 부모는 귓바퀴에 작은 멍 자국이 생기는 것을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멍 자국이 난 아이의 사진과 관련 글을 올려 해당 어린이집 CCTV를 공개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