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지정 크루즈 선박을 이용하는 개인 외국인 관광객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설명=인천항 정박한 크루즈선 퀀텀 오브 더 시즈(연합뉴스DB)>
지정 선박은 중국, 한국, 일본을 주로 오가는 크루즈선인 코스타 세레나호, 사파이어 프린세스호, 퀀텀 오브 더 시즈호 등 3척으로 들 선박의 주 고객은 중국인들이어서 비자 면제 혜택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지금껏 중국인들은 현지 지정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일부 단체 여행객들만 크루즈선을 타고 한국에 들어올 때 비자를 받지 않고 3일 한도의 관광상륙허가를 얻어 입국할 수 있었다.
이번 시범 제도 시행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은 현지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크루즈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무사증 지역인 제주도가 아닌 우리나라 본토에도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부산항과 인천항에 입항한 사파이어 프린세스호, 코스타 세레나호에 탄 관광객들부터 시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관광·유통업 등 국내 산업에 연관 효과가 큰 중국인 크루즈선 관광객 유치 촉진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설명이나 다만 무사증 제도를 운영 중인 제주도에서 최근 벌어진 중국인 관광객 천궈루이(50)씨의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엄격한 출입국 관리 요구도 강해지고 있어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비자 면제 확대를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또 일각에서는 크루즈선 여행이 불법 입국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일단 비자 면제 제도를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해보고 나서 추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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