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간음)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사 A(3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6월 SNS 랜덤 채팅으로 알게 된 B(13·지적장애 3급)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5월 B양이 SNS에 "남친을 찾습니다"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연락해 만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지난달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상담 교사에게 이 같은 일을 털어놨고 경찰은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물리력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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