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해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취지와 법령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방안, 동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강의됩니다.
시는 오는 18일 영통구청을 시작으로 25일 권선구청, 26일 장안구청, 다음달 9일 팔달구청 순으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교육 시간에 맞춰 각 구청 대회의실로 방문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