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시설 실효 시까지 집행 계획없이 오랫동안 미집행되고 있다면 해당부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대상 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부지로,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하려면 입안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지자체 등 입안권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어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이도 도축장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 미관, 방재, 정비 등의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지구를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해제 등이 가능해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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