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제정안 의결을 통해 기존 의약품이나 치료제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이나 생화학테러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5월 입법 예고돼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10월내 국회에 제정안이 제출됩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시 자국민을 보호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 치료를 위한 획기적 의약품 등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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